조사 개요

조사목적

 

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(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등) 현황을 조사하여
국가연구개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,
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개발계획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

 

OECD에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공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

조사근거

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-48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8조(보고)

 

제8조(보고) 연구소·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자는 당해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

 

제17조(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) ① 법 제14조의4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0. 16, 일부개정 2022. 8. 2>
4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

 

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(제105001호)

※ 통계법 제25조(자료제출요구 등), 제26조(실지조사 등), 제32조(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)

조사대상

 

2023년 말 기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

※ 12월31일에 인정받은 기업이라도 조사대상에 포함

 

조사기간 : 매년 4월 조사시작일부터 약 1달간

※ 매년 조사가 시작되기 전 공문(이메일 및 우편, 팩스)을 통해 조사 안내

조사내용

기업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연구개발비 현황 기타
기업주소, 기업유형, 자본금, 자산, 매출액 등 성별, 연령별, 전공별, 학위별 인력현황 비목별, 재원별, 지역별 연구개발비 현황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

조사결과 공표

 

매년 발간되는 "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", "과학기술연감" 등에 수록 공표

 

OECD MSTI(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)를 통해 발표

 

보고서 및 온라인 DB서비스 제공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: http://www.msit.go.kr

-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: http://www.kistep.re.kr

- NTIS 과학기술통계서비스: http://sts.ntis.go.kr